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(문단 편집) === 재외국민선거 === [[1987년]] 개헌 이후 '''처음으로 [[재외선거|재외국민 선거권]]이 인정되어 치뤄진 선거'''이다. 다만 재외국민 선거는 '''[[비례대표제]] 선거에 한정'''되었다.[* 여기서 재외국민이란,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[[국적]]이 한국인 사람을 가리킨다. 즉, 거주 국가의 [[영주권]]을 취득한 한국 국적인은 선거권이 있지만,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동포로 분류되고 선거권이 없는 것. 국내 국적법에서는 재외국민이 재외 공관([[대사관]] 및 [[영사관]] 등)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나마 재외국민 파악은 쉬운 편이다.] 재외국민 투표기간은 [[3월 28일]]~[[4월 2일]]이었다. [[1967년]]과 [[1971년]] 대선과 총선에 재외국민 선거가 잠깐 시행되었던 적이 있지만 [[1972년]] [[10월 유신]]으로 금지된 뒤 '''40년'''만에 재외국민 선거가 부활했다. 그 당시에는 [[우편]] [[투표]] 방식이었지만 19대 총선에서는 재외 공관[* 대사관, 영사관 등.]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도록 바뀌었다. 그러나 지역과 [[인구]]에 비해 투표소가 너무 적어서 문제다. [[중국]]에는 각 공관마다 9곳, [[미국]] 또한 12곳만 지정되었다. 그 곳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숫자를 생각해보면 아주 적은 숫자이다. 중국 [[하얼빈]]에 사는 사람은 그 근처에 가장 가까운 투표소가 [[선양(도시)|선양]]에 설치되므로 약 이틀은 잡고 투표를 하러 가야 한다. 수교국 공관에만 투표소가 지정된 것이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. 대표적으로 [[대만]]에는 [[타이베이]]에 [[타이베이 대표부|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]]가 있지만 대만과 한국은 수교국이 아니거니와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는 일종의 영사업무, 경제업무, 문화업무만 하는 곳이므로 공관으로 인정하지 않아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다.[* 이 때문에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의 대표는 외교통상부에서 임명함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이 아니라 민간인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.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.] 그러므로 대만에 사는 한국교포나 유학생들은 [[베이징]] 주중한국대사관까지 비행기타고 날아가서 투표해야 했다. 그 후,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여러차례 논의 끝에 2017년 3월부터 완전히 개선되어, [[제19대 대통령 선거]] 시점부터는 타이베이 대표부에서도 재외투표가 가능하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